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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얌체 운전 말 그것을 그대로 얌체운전자들 아주 기분이 나쁘고 혼쭐 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들지만 그걸 참아야죠.
괜히 혼줄내주려고 보보복운전했다가 사법처리 엄벌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오토바이가 화풀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화풀이를 하듯 승용차 뒷문에 발길질을 하다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시내 도로를 달니고 있는 승용차, 차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자마자 앞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다시 차선을 옮겨 검은 승용차를 앞질렀습니다.
잠시 뒤 검은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더니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약을 올립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오가며 앞을 가로막더니 결국 화가 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갔는데도 왔다갔다위협하고는 달아나버렸습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질러 나타나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여 위협합니다.
화물차가 차는 갓길로 피해서 승용차를 앞질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승용차가 앞질러 나타나더이 아예 차를 멈추고 내려서 항의합니다.
뭔가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협하던 흰생이에요.
승용차 운전자는 아예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를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보복운전은 나의 모자란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앵커]
보복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보복운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흉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그래서 흉기가지고 사람을 위협한 거랑 똑같이 봐서 실제 이번에 징역으로 실형으로 8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복운전을 하면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다루죠?
[인터뷰]
사고는 안 났지만 우리 형법에서 처벌할 때는 어떤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만으로 가벼운 위험을 야기한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차 안에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위협했다고 하지만 차는 운전의 수단이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통로를 진행을 막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데 쓰면 바로 상대방의 안전, 두 사람의 안전, 교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위협을 하는 데 쓰는 순갼이 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면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형도 없어요.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협하는 순간징역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겠죠.
[앵커]
보통 보복운전이라는 건얌체안전 차량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기나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얌체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했다고 고백을 하셔도 돼요.
[인터뷰]
운전을 할 때 이동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방송에 출연한다든가 할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끼어드는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앵커]
어떤 식으로 하죠?
[인터뷰]
제일 대표적인 게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이렇게 진로를 막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만약 스스로가 어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서로 누군가 끼어들고 하면 조금 바쁜 일이 있는가보다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보복운전 저렇게 당하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가해 차량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는 저도 제 차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에 이렇게 모든 장면이 다 녹화가 되고 거기에 다 번호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증거물로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현장을 딱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게 되지만요.
예전에는 그렇게 블랙박스 같은 게 없으면 그걸 단지 신고만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복귀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인터뷰]
찍힌 상황이 협박으로 볼 몇 가지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위협할 정도로 돼서 협박으로 볼 정도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위험한 물건으로 한 협박죄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앞길을 가로막는 정도가 되면 교통위반죄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그러면 둘 다 되는 거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 치사상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거기서 보복운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내려서 걸어와서 막 싸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끼리 내려서 싸움을 하다가 그 안에서 도로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교통사고가 더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인터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것이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져있기는 하지만 정말 일도양단식으로 가해자가 딱 이렇게 있고 과연 피해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의 합작품인지 이 부분에서 저는 약후자쪽 입장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이 낳게 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양보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양보를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내려와서 저렇게 행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바로 행하는 사람을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게 인과관계 진전을 살펴보면 사실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유발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 같은 경우 갱끼리 싸웠는데 갱 먼저 유발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해한 사람만 살인죄가 되는 이런 상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보복운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이런 걸 유발한 면도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마음을 서로 양보하는,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또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얌체같이 끼어들고 내가 갈려고 하는 데도 끼어들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런 경우에는 욱해서 차로 어떻게 위협하고 싶다라고 공감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법이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끼어들기 얄밉잖아요.
하지만 끼어들기만으로 이런 중대한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의 행위는 그냥 봐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이 정도의, 일상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은 많고 얌체같이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는 행위이고 이 정도의 행위를 당한 사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살면서.
참아야지이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어떤 행위,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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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얌체 운전 말 그것을 그대로 얌체운전자들 아주 기분이 나쁘고 혼쭐 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들지만 그걸 참아야죠.
괜히 혼줄내주려고 보보복운전했다가 사법처리 엄벌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오토바이가 화풀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화풀이를 하듯 승용차 뒷문에 발길질을 하다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시내 도로를 달니고 있는 승용차, 차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자마자 앞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다시 차선을 옮겨 검은 승용차를 앞질렀습니다.
잠시 뒤 검은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더니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약을 올립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오가며 앞을 가로막더니 결국 화가 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갔는데도 왔다갔다위협하고는 달아나버렸습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질러 나타나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여 위협합니다.
화물차가 차는 갓길로 피해서 승용차를 앞질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승용차가 앞질러 나타나더이 아예 차를 멈추고 내려서 항의합니다.
뭔가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협하던 흰생이에요.
승용차 운전자는 아예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를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보복운전은 나의 모자란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앵커]
보복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보복운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흉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그래서 흉기가지고 사람을 위협한 거랑 똑같이 봐서 실제 이번에 징역으로 실형으로 8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복운전을 하면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다루죠?
[인터뷰]
사고는 안 났지만 우리 형법에서 처벌할 때는 어떤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만으로 가벼운 위험을 야기한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차 안에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위협했다고 하지만 차는 운전의 수단이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통로를 진행을 막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데 쓰면 바로 상대방의 안전, 두 사람의 안전, 교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위협을 하는 데 쓰는 순갼이 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면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형도 없어요.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협하는 순간징역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겠죠.
[앵커]
보통 보복운전이라는 건얌체안전 차량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기나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얌체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했다고 고백을 하셔도 돼요.
[인터뷰]
운전을 할 때 이동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방송에 출연한다든가 할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끼어드는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앵커]
어떤 식으로 하죠?
[인터뷰]
제일 대표적인 게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이렇게 진로를 막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만약 스스로가 어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서로 누군가 끼어들고 하면 조금 바쁜 일이 있는가보다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보복운전 저렇게 당하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가해 차량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는 저도 제 차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에 이렇게 모든 장면이 다 녹화가 되고 거기에 다 번호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증거물로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현장을 딱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게 되지만요.
예전에는 그렇게 블랙박스 같은 게 없으면 그걸 단지 신고만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복귀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인터뷰]
찍힌 상황이 협박으로 볼 몇 가지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위협할 정도로 돼서 협박으로 볼 정도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위험한 물건으로 한 협박죄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앞길을 가로막는 정도가 되면 교통위반죄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그러면 둘 다 되는 거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 치사상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거기서 보복운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내려서 걸어와서 막 싸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끼리 내려서 싸움을 하다가 그 안에서 도로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교통사고가 더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인터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것이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져있기는 하지만 정말 일도양단식으로 가해자가 딱 이렇게 있고 과연 피해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의 합작품인지 이 부분에서 저는 약후자쪽 입장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이 낳게 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양보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양보를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내려와서 저렇게 행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바로 행하는 사람을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게 인과관계 진전을 살펴보면 사실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유발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 같은 경우 갱끼리 싸웠는데 갱 먼저 유발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해한 사람만 살인죄가 되는 이런 상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보복운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이런 걸 유발한 면도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마음을 서로 양보하는,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또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얌체같이 끼어들고 내가 갈려고 하는 데도 끼어들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런 경우에는 욱해서 차로 어떻게 위협하고 싶다라고 공감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법이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끼어들기 얄밉잖아요.
하지만 끼어들기만으로 이런 중대한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의 행위는 그냥 봐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이 정도의, 일상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은 많고 얌체같이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는 행위이고 이 정도의 행위를 당한 사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살면서.
참아야지이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어떤 행위,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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