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원직도 박탈

통진당 해산...의원직도 박탈

2014.12.20.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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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청구 1년 여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과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8명,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위험을 제거하려면 정당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를 전체 구성원의 지향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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