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인가?

유일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인가?

2014.12.19.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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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인용 의견,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8명, 반대한 재판관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요.

8대 1,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결정문 요지를 읽어가던 선고 초반.

재판관들의 의견이 해산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 대심판정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결론은 8대 1.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고, 과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번 사건의 쟁점.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해산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을 결정한 8명과 함께 소수의견을 낸 김 재판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소장도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통진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못박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해 해산외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5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사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많지 않아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은 그리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2년전 야당이 추전한 김이수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이 이번 '정당 해산 심판'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김이수 재판관이 결국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이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1953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하여 서울법대를 졸업하고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1993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200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2010년 특허법원 법원장야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하는 등 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 타고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내리는 과정에서 뒤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장애인의 시설적 국권이나헌법 3, 4조를 해석하면서 권리를 인정을 해서 장애인 권리에 대해 인정한 사건…"

[앵커]

이 밖에도‘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내렸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뿐만 아니라 후배 법관들에게 인간미는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법관이란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해산 심판에서 기각 이유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에 면죄부를 주고,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게 김이수 재판관이 내린 기각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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