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문건 반출' 인정...곧 영장 청구

박관천 '문건 반출' 인정...곧 영장 청구

2014.12.1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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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곧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된 박지만 문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박관천 문건'까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들 문건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복귀한 뒤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 놓은 2개 박스 분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정은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문건' 반출을 인정했고,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 두가지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을 숨진 정보분실 최 모 경위 등이 유출했고 이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 것 자체로 범죄는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공용서류인 해당 문건들을 정보분실에 숨겨놓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하면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도 곧 다시 소환해, 문서 반출이나 유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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