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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 개선 방안이 지난 9월 발표가 됐죠.
같은 소득인데도 내는 돈에 큰 차이가 나는 불합리를 손질한 것인데 곧 바뀔 것 같았던 당시 분위기와는 달리 해가 바뀌려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기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똑같이 연 2천만 원 대 소득과 재산도 같은 세 사람이지만, 보험료는 천양지차입니다.
직장가입자인 A씨는 6만 원, 지역가입자 B씨는 무려 28만 원을 내는 반면 피부양자인 C씨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오랜 고민거리였던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부과 개선방안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 이외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크게 줄여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가입자들은 얼마 전 내년도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출 방식이 옛날과 같아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말까지 개선기획단의 방안을 넘겨받아 처리하겠다던 당시 정부의 말과 달리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고의로 처리를 늦췄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때마침 나온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증세 논란이 일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개선안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인터뷰:건강보험료 관계자]
"담뱃값 인상 등등 해가지고 우리들이야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돈 내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조절 하신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부는 가능한 올해 안에 기획단의 개선안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개선 내용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 개정까지 포함되면 내후년 건보료에도 적용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 개선 방안이 지난 9월 발표가 됐죠.
같은 소득인데도 내는 돈에 큰 차이가 나는 불합리를 손질한 것인데 곧 바뀔 것 같았던 당시 분위기와는 달리 해가 바뀌려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기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똑같이 연 2천만 원 대 소득과 재산도 같은 세 사람이지만, 보험료는 천양지차입니다.
직장가입자인 A씨는 6만 원, 지역가입자 B씨는 무려 28만 원을 내는 반면 피부양자인 C씨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오랜 고민거리였던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부과 개선방안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 이외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크게 줄여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가입자들은 얼마 전 내년도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출 방식이 옛날과 같아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말까지 개선기획단의 방안을 넘겨받아 처리하겠다던 당시 정부의 말과 달리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고의로 처리를 늦췄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때마침 나온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증세 논란이 일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개선안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인터뷰:건강보험료 관계자]
"담뱃값 인상 등등 해가지고 우리들이야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돈 내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조절 하신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부는 가능한 올해 안에 기획단의 개선안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개선 내용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 개정까지 포함되면 내후년 건보료에도 적용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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