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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공동출자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린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조합설립 기준을 어기고 사무장병원을 차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의료생협 병원 설립자 35명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의료급여로 청구한 진료비 1,510억 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3백 명 이상이 공동출자해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을 어기고,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차린 뒤 개인적인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조합설립 기준을 어기고 사무장병원을 차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의료생협 병원 설립자 35명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의료급여로 청구한 진료비 1,510억 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3백 명 이상이 공동출자해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을 어기고,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차린 뒤 개인적인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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