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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무역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탈북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65살 윤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교회에서 만나게 된 탈북자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교회에서 만나게 된 탈북자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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