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에 패대기, 마구잡이 파손

돌려차기에 패대기, 마구잡이 파손

2014.11.26.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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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쾌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누군가 내 차를 부숴놓고 도망갔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차량 파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잡기 어려워 속 끓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된 차를 앞에 두고 한 남성이 태권도의 대련 자세를 잡습니다.

뒤돌려차기 여러 번에 사이드미러는 저만치 나가떨어집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 남성은 길옆에 서 있는 오토바이 여러 대를 패대기치며 지나갑니다.

[인터뷰:김수용, 차량 파손 피해자]
"굉장히 답답하죠. 술김에 가만히 서 있는 오토바이를 부숴놓고 갔는데, 그런 사람을 못 잡는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현행법은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범행은 주로 늦은 밤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적은 이런 주택가 골목에서 이뤄집니다.

증거를 잡기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십만이 넘는 가구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하는 피해자는 5분의 1이 채 안 되고, 수사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철저한 신고가 피해 보상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신고가 몇 번이 겹치다 보면 CCTV, 블랙박스,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서 (가해자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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