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법정 공방으로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법정 공방으로

2014.11.1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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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자사고는 일단 내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지 하루 만에 교육부는 바로 '직권 취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직권으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직권 취소 사유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고 행정절차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교육청이 지난달 지정 취소한 6개 자사고는 2016년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는 서울 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뷰:이근표,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곧바로 직권 취소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다만 신입생들의 혼란을 우려해 올해 자사고 원서 접수가 끝나는 21일 이후 법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사고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들 학교에 올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교육부와 서울 교육청이 정면충돌한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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