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2014.11.1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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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정신질환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충동적으로 자살을 택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 전역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항우울증제까지 복용한 데 이어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번의 자살시도가 있었고, 강 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자살은 면책사유가 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상은 보험특별약관에서 말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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