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권력형 성추행'...수사는 지지부진

잇따르는 '권력형 성추행'...수사는 지지부진

2014.11.15. 오전 06: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위층 인사들의 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형 성추행'에 대한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서울대교수까지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형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정해 '성범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사회 권력층의 성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것.

형사소송법 257조를 보면 고소나 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별장 성 접대'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혐의 처분 이후 '재수사'논란까지 일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박찬종, 고소인 측 변호사]
"폭행 협박으로 김학의 씨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오늘 고소인 진술하러 왔습니다."

지난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중 20대 인턴을 성추행한 사건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습니다.

[인터뷰: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수사 자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9월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경찰 조사에 기습적으로 새벽에 출석한 이후 수사관 차량으로 귀가하는 편의까지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는 피해자나 증인이나 수사하는 사람들 모두 이것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와 엄하게 벌하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했을 때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 엄단을 더욱 강조해 온 검경!

다른 성범죄 사건처럼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만 검경 모두 '권력 봐주기'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