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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등 영업 비밀 유지 서약을 어기고 경쟁사로 이직한 커플 매니저가 회사에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업체 A 사가 전 직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가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 업체인 A 사의 고객 정보와 관리 시스템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A 사에 입사하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퇴사할 경우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년 가까이 커플 매니저 등으로 일하다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했고, 이에 A 사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업체 A 사가 전 직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가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 업체인 A 사의 고객 정보와 관리 시스템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A 사에 입사하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퇴사할 경우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년 가까이 커플 매니저 등으로 일하다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했고, 이에 A 사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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