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감청 논란'...해법은?

얽히고 설킨 '감청 논란'...해법은?

2014.10.1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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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가 감청 불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실시간 감청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 말들이 많은데요.

논란의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
"과거에는 저희가 감청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했는데 현재 그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측에 집행을 요구하면, 3~4일 단위로 과거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청 영장으로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청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이 확인되면서 개개인의 사생활 노출 우려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가운데 101건이 국보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인 만큼, 일반인이 감청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논란을 풀기 위해서는 사생활 노출 우려와 별도로 감청영장 발부 기준과 감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합니다.

김형식 의원 청부살해 사건에서 김 의원의 공모 여부가 카톡 감청으로 확인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특정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감청이 꼭 필요한 수사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청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당정진우 부대표의 경우처럼 수사에 필요도 없는 카톡 대화방 3천여 명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건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감청영장 발부기준을 세밀히 다듬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증거를 분석할 경우 다시 법원의 분석허가를 받는 방식을 제기합니다.

[인터뷰:조순열, 변호사]
"과학기술의 발전 변화에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니치게 광범위하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감청하는 것은 문제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청 논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개정 과정에서 지켜져야할 대 전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즉,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청 방법과 실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청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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