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전 앵커 폭행'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MBC 전 앵커 폭행' 남편 집행유예

2014.10.15.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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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해 김주하 MBC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43살 강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주하 MBC 전 앵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가운데, 김 씨의 귀를 때리는 등 모두 4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김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했던 혐의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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