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기소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기소

2014.10.08.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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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아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다며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 보수단체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난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 씨는 검찰에 가토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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