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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고발당한 김현 의원입니다.
폭행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경찰이 다음달 3일, 즉 사흘 안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입니다.
먼저 김현 의원을 고발한 대리기사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김기수, 대리기사 측 변호인]
"폭행의 발단이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명함을 줬다가 다시 뺐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현 의원이 명함을 돌려 받은 장면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리기사 측의 주장은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과 공범, 즉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상의 이론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같은 당 소속인 조경태 의원은 김현 의원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출당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현 의원,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행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툼이 벌어져 사건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 조사는 일단 유가족 측에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쌍방폭행이 아닌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으로 보인다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했는데요.
유가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유는요, CCTV에 등장하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대리기사를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포함해 가담 정도가 심한 3명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가족들이 CCTV 영상에서 범행이 확인되는 부분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말리던 행인들과의 싸움도 유가족들의 일방폭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파악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김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3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김 의원과 대리기사 사이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며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 신청 결론을 냈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검찰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지, 더 나아가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 지 앞으로가 더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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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고발당한 김현 의원입니다.
폭행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경찰이 다음달 3일, 즉 사흘 안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입니다.
먼저 김현 의원을 고발한 대리기사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김기수, 대리기사 측 변호인]
"폭행의 발단이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명함을 줬다가 다시 뺐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현 의원이 명함을 돌려 받은 장면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리기사 측의 주장은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과 공범, 즉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상의 이론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같은 당 소속인 조경태 의원은 김현 의원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출당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현 의원,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행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툼이 벌어져 사건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 조사는 일단 유가족 측에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쌍방폭행이 아닌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으로 보인다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했는데요.
유가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유는요, CCTV에 등장하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대리기사를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포함해 가담 정도가 심한 3명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가족들이 CCTV 영상에서 범행이 확인되는 부분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말리던 행인들과의 싸움도 유가족들의 일방폭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파악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김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3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김 의원과 대리기사 사이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며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 신청 결론을 냈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검찰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지, 더 나아가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 지 앞으로가 더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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