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현재의 30% 수준으로 부담 낮춘다"

"금연치료제, 현재의 30% 수준으로 부담 낮춘다"

2014.09.25.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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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올라갈 경우 금연치료제의 본인 부담금은 지금의 3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건강증진부담금 규모도 올해보다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천억 원은 금연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천억 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흡연자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와 교육, 상담, 약제비 등을 종합 지원하고 금연치료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약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면 전문가 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자세한 프로그램과 상담료, 약제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도 고쳐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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