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입법예고 오늘 마감..."여론수렴 아쉽다"

담뱃값 입법예고 오늘 마감..."여론수렴 아쉽다"

2014.09.15. 오전 08: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주 목요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인상안 3개 법률이 입법예고됐고, 오늘 그 입법예고가 마감됩니다.

불과 나흘만인데요, 주말을 빼면 사실상 이틀만입니다.

입법예고는 한 마디로, 국민에게 바뀔 법에 대해 미리 알리고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넘도록 하라고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번만은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값인상안이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의 인상이고, 인상폭도 전례없이 큰 데다 증세논란까지 있는 이번 담뱃값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국민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속전속결 방식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것과도 배치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수정하면서 증세를 할 때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같은 증세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도 대타협 위원회 같은 논의기구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법을 고쳐서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자동으로 오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연효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쉽게 세금 걷으려는 속셈 아니냐는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