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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에서 방류된 폐기물 때문에 미나리 농사를 망친 농민이 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나리 경작자 59살 신 모 씨가 용접공장 운영자 48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에게 7,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에서 미나리를 수확해 녹즙용 등으로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나리가 상품성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을 방류한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한정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미나리를 기르던 신 씨는 지난 2011년 인근 용접 공장에서 석유가 섞인 물을 무단 방류해 피해를 봤다며 3억 5천만 원가량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신 씨가 청구액을 2억 원가량 줄이면서 항소심 배상액도 감액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미나리 경작자 59살 신 모 씨가 용접공장 운영자 48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에게 7,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에서 미나리를 수확해 녹즙용 등으로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나리가 상품성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을 방류한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한정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미나리를 기르던 신 씨는 지난 2011년 인근 용접 공장에서 석유가 섞인 물을 무단 방류해 피해를 봤다며 3억 5천만 원가량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신 씨가 청구액을 2억 원가량 줄이면서 항소심 배상액도 감액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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