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뚫으려 초강수

'방탄국회' 뚫으려 초강수

2014.08.21.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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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역 의원 다섯명을, 그것도 소환 예정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밖에 없어서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 다섯명에게 법원의 영장심사에 나오도록 한 시간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4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전격적으로 국회를 찾아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통상 검찰은 현역 의원이나 대기업 총수 등 신분이 확실한 인사는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자진 출석을 기다려 영장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은 매우 전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데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정을 넘어서면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정기국회로 이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은 연말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구속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이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의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검찰은 방탄국회를 뛰어 넘기위해 현역의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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