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2014.07.28.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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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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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넘게 도피를 이어오다 사흘 전 체포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유대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균 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자문료 지급 등을 빙자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과 배임액은 99억 원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35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유 씨가 계열사에서 챙긴 돈이 더 있는지, 또 세월호 참사와 유 씨 일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 씨와 오피스텔 도피 생활을 함께해온 조력자 박수경 씨와 오피스텔 주인 하 모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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