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 엄마·양회정 부인 자수, 수사 탄력 받을까? [안준성·권준기]

[뉴스인] 김 엄마·양회정 부인 자수, 수사 탄력 받을까? [안준성·권준기]

2014.07.28.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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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인천지검이 유대균 수사속보를 계속해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권준기 기자 그리고 안준성 미국 변호사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일단 1보들은 저희가 전해 드렸거든요.

주목할 만한 것이 나왔습니까, 내용이?

[기자]

아직 조사가 많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초기 진술 부분만 들어오고 있는데.

3시부터 검찰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오늘 김 엄마와 양회정 씨의 부인이 자수했을 당시에 서울 태릉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앵커]

왜 태릉에 있었죠?

[기자]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릉 이전에 어디를 거쳤는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금수원 나와서 다시 돌아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자수를 할 때 왜 자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자수하면 선처하겠다.

이 내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 양회정 씨의 행적도 잘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동안에 연락이 없었을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나마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 김 엄마, 양회정이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뭔가 유병언의 최후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유병언 씨가 숨진 사실을 알았냐 물어봤더니 이것도 TV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5월 25일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대부분 모른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양회정 씨와도 연락이 안 됐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회정 씨 부인까지 사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회정 씨가 5월 25일 새벽에 순천에 있는 수련원을 빠져 나온 이후로 전주로 가서 자기 처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처가 식구들하고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회정 씨의 부인이 양회정 씨의 어떤 행적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양회정 씨의 부인조차도 5월 28일, 27일 이 무렵에 금수원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회정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인터뷰]

글쎄요,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연락을, 그쪽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 할 수 있고요.

양회정 씨 입장에서도 부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지금 최근에 발견된 사람들 위치, 인접한 곳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요, 권 기자.

25일이나 26일날 황급히 빠져나간 거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리고 휴대폰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김 엄마나 양회정 씨도 유병언 씨가 그뒤로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알고 있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양회정 씨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아졌던 게 사실은 유병언 씨와 최후의 순간 같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지금 정황을 보게 되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황상 나오는데.

특히 5월 25일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미 차를 타고 전주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새벽 3시 쭉 지나서 오후 4시에 처음 별장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급습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그때 당시에는 전주에 처제들 집을 찾아가고 금수원까지 직접 차를 태워줬다는 진술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회정 씨가 정말 유병언 씨의 최후의 순간은 같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양회정 씨는 그러니까 자기 연수원까지 검찰이 압박을 해 오니까 별장은 이미 뚫렸겠구나 생각을 하고 반대쪽으로 도망쳤다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을 놔두고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남쪽으로 가면 별장이 나오고 북쪽으로 가면 터널을 통과해서 전주로 가게 되는데 반대, 북쪽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4월 21일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 모씨가 4월 21일에 용인 오피스텔까지 같이 갔다라는 것도 조금 전 브리핑이 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 모씨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당초에는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 2명만 오피스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YTN에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차량 두 대가 가서 그때 당시에 고 모씨 그리고 하 모씨 두 명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포된 고 모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피스텔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YTN에서 보도한 사실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 모씨 그리고 고 모씨 두 명이 오피스텔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고 모씨 운전기사를 좀더 잘 조사를 했으면 오피스텔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확인된 거죠.

[기자]

그렇죠.

오피스텔에 갔던 시점이 4월 21일이었고 검찰에 고 모씨가 붙잡힌 게 5월 23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제 그 CCTV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의문인데요.

정말 전혀 모르고 간 것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간 것인지 화면을 저희가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보시죠.

검거 당시 CCTV 화면인데요.

경찰관들인가요, 다?

[기자]

여기 모자이크가 된 사람은 하 모씨, 이 오피스텔의 주인인 하 모씨가 여기 벽 앞에 서 있고요.

[앵커]

여동생, 하 모씨 오빠의 동생 하 모씨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동행을 했었고 이때 하 모씨도 뭐라고 했냐면 구원파 신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박수경 씨나 유대균 씨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파 신도에게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줬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가 나오니까 의심을 해서 가니까 자기는 누가 왔는지는 모르고 구원파 신도한테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줬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생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앵커]

그래서 박수경 씨가 한창동안 실랑이 끝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전까지의 모습이 긴장감이 없어보였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복도를 쉽게 얘기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사실 긴장감이 거의 없습니다.

문 앞에 경찰 두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잠깐 엘리베이터 쪽에 왔다갔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때 당시 지금 유대균 씨까지 나온 모습인데.

이제 지금 모인 경찰관이 보니까 총 8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천 광수대 지금 조직범죄수사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그 팀원 전체가 갔던 거고.

[앵커]

깜짝 놀랐겠는데요, 경찰관들이 유대균 씨 나오고.

[기자]

그렇습니다.

문이 딱 개방될 때의 모습이 경찰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

저쪽 문 앞에 있던 경찰들이 그쪽에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돕고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박수경 씨를 잡으러 갔는데 유대균 씨가 같이 있는 상황을 상정을 안 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박수경 씨가 있는 것 조차도 경찰이 확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있던 오피스텔 주인 하 모씨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누군가 구원파 신도의 집이고 그리고 여기서 빈집인데 계속해서 전기와 수도가 사용되니까 의심을 해서 하 씨를 부른 거죠.

집에서 계속 누군가 전기를 쓰는 것 같다, 빈집이라는데.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때 하 모씨는 뭐라고 했냐 하면 박수경 씨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구원파 신도 누구한테 비밀번호만 알려줬는데 누가 잠깐 쓰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하 씨는 이미 저 안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기자]

알고 있었고 보면 화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직접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미 문을 걸어잠가놓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도어락이라고 하죠.

번호키 말고 이미 다른 열쇠로 잠가놓고 있었기 때문에 문은 개방이 안 됐는데 지금 하 모씨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박수경 씨가 문을 열고 나오는.

[앵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박수경 씨가 나오니까 경찰관들이 황급히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그거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기자]

일단 박수경 씨의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앵커]

좀더 보여주시죠.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기자]

이 이후의 모습입니다.

[앵커]

이게 몇 분 간격이에요.

[기자]

거의 직후입니다.

[앵커]

유대균 씨 그리고 경찰관들은 지금 아마 깜짝 놀란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기자]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사실 두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문을 사이에 두고 어떤 실랑이가 있었다.

내지는 설득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도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곳은 하 모씨를 경찰관들이 다독여주는 울먹이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 모씨가 박수경 씨, 유대균 씨 나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가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손을 잡고 제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하 모씨는 울먹이고 옆에 있는 여자 경찰이 이렇게 어깨를 다독이면서 달래는 모습입니다.

[앵커]

아까 경찰관들 들어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시죠.

박수경 씨가 이때는 아주 냉정한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조사 받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면서요?

[기자]

처음에 조사 시작하기 전에 그랬다고 하고요.

[앵커]

잠깐 이 화면을 보시죠.

나오자마자 어찌보면 이 경찰관들은 박수경 씨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보이고, 막 후닥닥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자]

밖에서 봤을 때는 유대균 씨가 이미 방 안에 있었던 게 보였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의 경호원 그러니까 호위무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거라고 경찰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받을 때는 지금 눈물도 흘리고 뭐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기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에 압송될 당시에 너무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꼿꼿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권도 협회 관계자도 굉장히 박수경 씨가 여린 성격이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성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당시 보였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시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CCTV 보면서 약간 놀란게 너무 체포하러 나갔던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인다는 점이고 하나 궁금한 건 만약에 저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음식을 시켜먹었다든지 다른 덩치 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경찰에서 좀 허술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기자]

만에하나 물리적인 저항이 조직적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저 인력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도 기대치 않았던 그런 성과를 거둔 거죠.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예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앵커]

로또 맞은 거죠.

[기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앵커]

처음에 뭐라고 보고했을지 저는 궁금해요.

경찰관이.

[기자]

저때 당시에 붙잡고 나서 팀장이 실제로 급박하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놀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또 정보 공유가 안 된 게 아니냐.

검찰은 전혀 모르게 하고 경찰이 자기들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자]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경찰도 몰랐기 때문에 검찰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오피스텔 현장 감식이 어제, 그저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은 것인지, 안 먹은 것인지도 아직 분명치가 않다면서요?

[기자]

분명하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도 사실은 근처 배달음식점을 접촉을 해 봤는데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로는 더 높지 않나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치킨집하고도 직접 연락을 해 봤는데 실제로 시켰던 게 아니고 같은 층의 다른 호실에서는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방은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덩치가 큰 사람이 문만 빼꼼히 열어서 받았다는 내용은 다른 단지였다고 지금 치킨집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시켰다면 전화도 없었다는데.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켰다면 그래서 하 모씨의 오빠.

남자가 시켰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때 그저께 이때 당시에 처음 감식할 때도 호준석 앵커하고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는 걸 보고도 과연 음식을 시켰을까.

저희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신창원이 전파상한테 붙잡혔다는 거, 신고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저렇게 수시로 먹을 수 있었을까.

이인경 앵커가 준비한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인경 앵커 브리핑을 들어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앵커]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3개월 동안 은신해 있었던 경기도 용인의 G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복층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유 씨는 1층에서 박 씨는 2층에서 잠을 자는 등 공간을 나눠 썼다며 검찰은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관문 안쪽엔 9곳의 배달음식점 전단이 붙어 있었는데요.

검거되기 하루 전인 24일에도 유대균 씨는 치킨을 시켜먹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치킨집 주인은 종업원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며 전화를 해서 '치킨 배달'이라고 말한 다음에야 문이 열렸는데, 몸집이 매우 큰 남성이 현관문 걸쇠를 건 상태에서 틈 사이로 현금을 내고 치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

[앵커]

이 앵커, 저 부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단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치킨집 주인이요.

[앵커]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전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다 치킨을 대신 받아간 적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유 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문 전화는 주로 휴대전화로 왔고 이 안경 쓴 남자의 존재로 볼 때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검경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냉장고 안은 장기간 은신에 대비한 음식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균 씨와 박 씨는 냉동만두, 컵라면, 참치·고등어 통조림 등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데요.

대신 밥솥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베란다 앞쪽에는 책장도 있었는데요.

책꽂이에선 유병언 회장이 쓴 책, '꿈같은 사랑'이, 테이블에서는 스쿠알렌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치킨을 시켜먹었는지 안 시켜 먹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조직적으로 누가 도와둔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경위를 밝혀내야 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책도 꿈 같은 사랑 말고 다른 책도 꽤 많이 꽂혀 있더군요.

[기자]

자기계발서도 있었고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잡지도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악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 칸짜리가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총 6칸이죠.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이 악보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특히 클라리넷, 플루트 악보들이 눈에 띄었고.

[앵커]

원래 주인 거 아닌가요?

[기자]

원래 주인 거일 가능성도 있고 유대균 씨도 트럼펫 연주가 굉장히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신 중에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책 중에 보면 유럽 미술관 관련된 책도 보이고요.

유대균 씨가 조각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앵커]

그렇다면 그 책도 누가 갖다줬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럴 수도 있죠.

[앵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피스텔 내부에 짚이는 단서나 흔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유념해서 봤던 거는 밥솥이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특이한 사실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쇼핑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챙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정황상으로 제3자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를 주문했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에 위치추적도 되고 번호만 알면 치킨집에서도 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몇 월, 며칠날 뭘 시켰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조금 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밥솥이 전원은 또 켜져 있네요.

[기자]

전원도 켜 있었고 실제로 밥솥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지검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 유대균 씨의 치킨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유대균 씨는 치킨은 싫어하고 해산물은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자칫 희화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도피 중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만약에 치킨을 정말 시켰다면 굉장히 대범한 겁니다.

정말 6평짜리 좁은 오피스텔에서 누군가 배달음식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범한 거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외부 사람이 물건을 고치러 왔다가 잠깐 보고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미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게다가 전국적인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인물이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수사 또는 조사, 기자들의 취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목격자들도 주민들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치킨을 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갖다줬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결국은 다 종합을 해서 검증을 해 보고 다 맞춰봐야 하나의 진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치킨집도 결국 다른 동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단지에 갖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급 차를 타고 외출하는 것도 봤다는 주민도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벤틀리가 어디 갔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력자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유대균 소유의 벤틀리 차량 굉장히 고급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누가 보면 쉽게 잊지 않을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일 수 있는데 오늘 고 모씨 그리고 하 모씨 처음에 오피스텔로 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2대로 갔는데 왜 두 대로 왔느냐.

네 명이면 충분히 한 차로 갈 수 있는데 왜 2대로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2대로 가서 1대로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차량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 2대로 그러니까 따로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2사람이 1대씩 몰고 가려고요?

[기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국제변호사시니까요.

지금 남은 사람이 결정적인 수사 전체의 본질로 봐서는 사실 중요한 사람이 유혁기 씨지 않습니까?

어디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당국이.

[인터뷰]

지금 사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언론에도 보니까 차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아직 확인은 제가 못해 봤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니면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앵커]

영주권자도 안 됩니까?

[인터뷰]

영주권이라는 게 사실 시민권하고 거의 같은 거지만 몇 가지 제한되는 거죠.

투표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고, 미국 영주권자다라고 하면 아마 기술적으로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큰 문제는 뭐냐면 양국 모두 범죄에 대해서 중형,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체제가. 양쪽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법과 예를 들어서 미국법 같은 경우에도 배임 이런 제도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 아마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첫째가 나가 있는데 프랑스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 법원에서 형량을 받아오려면 그쪽 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내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현지 법에서 국내와 비슷하게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국내에도 강제소환 절차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유병언 씨의 자녀들이 1989년이죠.

그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브리핑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당초 양회정 씨가 25일 새벽에 전주로 간 뒤에 처음 통화한 사람이 김 엄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김 엄마가 아니라 전 모씨라는 또 다른 신도를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회정 씨가 실제로 김 엄마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구체적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야기 해 주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유병언 씨의 마지막 최후 횡적은 여전히 묘연한데요.

어쨌건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갖고 있었던 비료포대하고 술병 같은 것은 공동묘지나 그 주변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기자]

지금 일단 술병, 특히 2003년도 나왔던, 그때 제조됐던 소주병이었는데.

같은 소주병이 별장 근처 폐터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료포대 같은 경우는 학구 삼거리.

그러니까 매실밭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비슷한 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적을 파악하려면 가운데쯤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필요한데 양쪽이 보면 별장에서 가까운 쪽 하나하고 매실밭 가까운 쪽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적 파악에는 비교적 조금 도움이 안 되는 위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안경이라든지 다른 물품들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출연했던 정 변호사의 말로는 구원파 과거 신도들을 취재를 해 봤더니 안경을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시력이다.

그런데 이미지 때문에 쓰는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기자]

정확하게 파악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안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직접 안경을 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약간 아래쪽에 돋보기가 들어가 있는 안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시인 거죠.

원시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 건데 안경을 안 쓴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행사 때 보면 유병언 씨가 실제로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도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언 씨가 정말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 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이미지관리용으로 안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그리고 안준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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