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

"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

2014.07.16.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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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야 할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4년 동안 맞벌이를 해온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의 이혼 소송.

쟁점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었습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 원, 남편은 4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양 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 만큼 분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양정숙, 남편 측 소송대리인]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직장의 장기근속은 불가능하고, 결국 근로소득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제철웅, 아내 측 소송대리인]
"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장래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심과 2심은 미래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만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퇴직금 외에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고, 특히 모든 채권에는 기본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데도…."

이와 함께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에 대한 중성이 커진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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