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출생지 바꾼 국정원 간부 해임 부당"

"승진자 출생지 바꾼 국정원 간부 해임 부당"

2014.07.14.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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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인사팀장이 원장의 지시로 승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출생지를 바꿨는데, 이로인해 해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4급 승진 인사를 앞둔 지난 2007년 12월.

인사팀장이던 김 모 씨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승진자의 출생 지역을 영남 40% 미만, 호남 20% 미만으로 맞추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 46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 호남 출신은 8.6%로 지침을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부서별 재조정 작업을 하던 중 문 모 씨의 출생지가 호적상 경북이지만, 실제로는 전남 해남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문 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수정했고, 직전 인사에서 출생지가 경북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던 문 씨는 그 해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문서위조죄의 하나인 공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한 겁니다.

김 씨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이라도 인사기록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며 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어졌고, 대법원도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지는 실제로 태어난 곳이나 호적상 출생지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 씨의 출생지가 호적에는 경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태어난 곳은 전남인 만큼 허위로 기록을 바꿨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김 씨의 행위가 출신지역이 편중된 승진인사를 시정하려던 국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일 뿐 개인적이거나 부정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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