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사기범'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고교동창 사기범'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2014.07.14.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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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억 원의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극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 모 씨에게 친구 4명이 함께 서초동 상가 건물을 사자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개 설정돼 있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박 씨는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서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소재 파악에 나서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서 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M&A 관련 사업 투자를 하자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까지 확인해 공소시효 하루 전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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