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대기업 사모님 증권사 소송 '패소'

'주식 손실' 대기업 사모님 증권사 소송 '패소'

2014.07.13.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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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법원은 증권사가 매매전략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자, 증권사 VIP 고객이던 A 씨.

지난 2010년 8월, 대형 증권사 브로커 B 씨에게 90억 원을 맡겼습니다.

B 씨는 우량주 매매로 큰 수익을 냈고, 이듬해 4월, A 씨 계좌는 12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37%.

하지만 곧이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한 달만에 잔고가 1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결국, 우량주 대신 바이오주를 매매하기 시작한 B 씨.

수익률 회복에 나섰지만, 설상가상 유럽 재정위기까지 터지며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손실액은 순식간에 28억 원까지 늘었고, 그 사이 수수료와 거래비용만 21억 원이나 지출됐습니다.

반대로 브로커 B 씨는 성과급으로 6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증권사와 B 씨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브로커가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한 매매를 권유했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보고 없이 임의로 거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VIP 고객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 거래 경험이 있는 만큼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브로커가 A 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매전략을 상의해 온 만큼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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