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 가능할까?

공범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 가능할까?

2014.07.13.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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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 지시를 받았다는 팽 모 씨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데요.

이것만 갖고 김 의원의 유죄입증이 가능할 지, 추가적인 확증이 필요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 특성상 명확한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살인 교사'.

일단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공범, 팽 모 씨의 진술은 확보됐지만 범행도구 같은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형식 의원과 팽 씨 사이의 통화내역과 숨진 송 씨의 장부, 김 의원의 차용증 등 간접증거들만 가득한 사건.

과연 김 의원의 자백이나 확증 없이도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법조계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풍부한 간접증거들이 팽 씨의 진술과 일치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팽 씨가 일관되게 김형식 시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증과 팽씨의 진술이 결합한다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팽 씨의 진술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려면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인터뷰:양지열, 변호사]
"팽 씨가 김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김 의원이 구했다던가, 이런 정황을 밝혀낸다면 팽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팽 씨가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계속해서 했다면 법정 단계에서 팽 씨가 진술을 번복해서 '살인교사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도 유죄 입증이 될 것이다..."

[인터뷰:양지열, 변호사]
"법정에서 부인하게 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했던 것은 진술을 기록한 문서가 됐든 그 장면을 녹화한 것이 됐든 모두 다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팽 씨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추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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