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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장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가 현장교육 계획 수립단계 부터 평가단계까지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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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장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가 현장교육 계획 수립단계 부터 평가단계까지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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