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혐의 부인'...검찰 '물증 찾기' 총력 [최단비,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김형식 의원 '혐의 부인'...검찰 '물증 찾기' 총력 [최단비,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2014.07.06.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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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물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측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현재 김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경찰쪽에서는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요.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용도 변경 청탁. 재력가 송 씨가 김형식 의원에게 토지용도 변경을 청탁했다는 내용그리고 스폰서 역할로 송 씨가 7000만원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

그리고 범행시점 이후에 김형식 의원이 팽 씨와 서로 주고 받던 대포폰을 폐기했다.

그리고 송 씨에게 김형식 의원이 쓴 5억 2000만원의 차용증이 경찰이 내세운 증거고요.

하나 내용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팽 씨죠.

김형식 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력가 송씨를 살해했다는 팽 씨의 진술이 담긴 CCTV에 찍힌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숨진 송 씨가 김형식 의원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로 쪽지를 김형식이 팽 씨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검찰이 내세운 근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현재까지 경찰이 내세운 근거인데 이것가지고 살인교사 입증이 충분할까요?

교수님 먼저.

[인터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조건은 있는데 필요조건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들께서는 충분하다는 말씀도 계시는데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 3, 7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김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동기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기라는 것은 사실 이쪽에 붙여도 되고 저쪽에 붙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손도끼도 없고 문자내용도 없고.

이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정도의 증거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경찰은 자신들이 증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증거는 팽 씨의 진술 뿐입니다.

팽 씨의 진술 이외에는 살인동기가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되는데 이 팽 씨의 진술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얼마든지 부인해서 없앨 수 있는 증거거든요.

향후 관건은 팽 씨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만약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형식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팽 씨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인 가운데 팽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경우에 살인교사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세요.

경찰이 또 하나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주고 받은 쪽지를 비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3장의 쪽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비둘기 쪽지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첫 번째 쪽지입니다.

6월 28일날 넘긴 것 같은데...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더라도 못 적겠다.

다음 쪽지 보여주시죠.

6월 30일 두 번째, 세 번째 쪽지가 잇따라 전달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증거는 네 진술밖에 없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진술밖에 없다.

묵비를 행사해라,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들이 고도의 함정수사다라는 반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입감방 중에 김 씨는 첫 번째 방, 팽 모씨는 세 번째 방에 입감됐었다.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유치장 보호관이다.

각 방에는 CCTV가 설치됐고 24시간 녹화되고 있다.

결국 지금 경찰쪽에서 쪽지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인터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쪽지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끌어내는 거고 사실은 그건 주어나 이런 걸 바꾸면 이것이 김 의원한테 불리한 건지는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묵비권을 하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이게 꼭 김 의원한테 불리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친구사이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김 의원한테 불리하 증거가 될 수 있지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없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 현재 증거는 네 진술뿐이다, 이건 충분히 김 의원의 살인교사에 대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인교사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너의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순전히 정황증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팽 씨의 진술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것도 김형식 의원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게 지금 현재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측에서 비둘기, 소위 쪽지에 대해서 이것은 함정수사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함정수사를 통해서 이 정황증거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의 능력을 없앨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인 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도관들이 전해졌고 CCTV가 보이는 곳에서는 보여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전달해 준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함정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함정수사가 증거능력이없으려면 소위 저희는 두 가지 함정수사가 있는데...

전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유도를 해서 함정수사를 하는 것과 이미 고의를 가지고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의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약간의 기회를 주는 정도를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황증거로서 신빙성을 깰 수는 없고요.

가장 지금 현재 김형식 의원에게 믿고 바라는 것은 팽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김형식 의원, 강서경찰서에서 나와서 검찰로 넘어갈 때도 언론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때도 수많은 기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지, 또 언제까지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진술거부를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표정변화가 두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지만 국민적 감정에 대해 호소할 때 한 번이나 마지막 질문에 눈동자가 돌아갔다는 건데... 저는 마지막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는지 잘 안들렸습니다.

다른 기자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일 체포되고 30일까지 언론에 공표된 7일 동안 사실은 경찰에서 말하자면 한 게 없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도 못 잡아냈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묵비권 행사는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죠.

[앵커]

묵비권의 행사라는 게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김형식 의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최선의 카드인 게 물론 김형식 의원 변호인측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상의 권리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형식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증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시인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이것이 죄질이 안 좋은 살인이고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 15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가만히 있었을 때 살인도 한 12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백해서 감형해도 12년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얼마의 차이가 없는 형을 받았을 때는 계속해서 증거가 안 나왔을 때 내가 무죄도 될 수 있으니한번 카드를 던져보겠다, 이런 배팅이 충분한 형량의 차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김형식 의원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아닌가.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김형식 의원같은 경우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정황증거들이 나온 상태고 여론이 김형식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김형식 의원이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경찰쪽에서 얼굴 가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 안 가려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은 나서겠다고 해서는 정작 나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다 계산에 어느 정도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한 건데김형식 의원에게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인의 얼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얼굴도 가리기가 우습죠.

왜냐하면 이미 다 얼굴을 아는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저는 당황한 것이 표정이 너무 무표정한 모습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 정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본인 속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팽 씨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직접증거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신 것 같은데 경찰쪽에서 내놓은 게 재력가 송 씨가 20년 넘게 장부를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바나나우유하나까지 계산할 정도로 꼼꼼하게 적으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보면 유독 김형식 의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향후 재판이 진행될 텐데, 기소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텐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요?

[인터뷰]

김 의원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 씨가.

그렇게 보면 딱히 불리.

물론 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뇌물이나 이런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살인교사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히 불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장부를 통해서 자기가 스폰을 받았었고 그만큼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는 벗되 더 형량이 낮은 뇌물수수 혐의를 쓰되 살인교사 혐의는 벗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뇌물수수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살인교사에 대해서 만약에 팽씨의 진술이 번복되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앞으로 찾아야 될 증거는 살인의 동기에 관한 증거예요.

살인에 대한 동기를 증언하려면 뇌물수수를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동기가 내가 뇌물을 받았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르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은 끝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면 충분히 송씨를 살해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뇌물수수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그 자체가 살인동기를 밝혀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동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동기를 팔 수 있는 거죠.

[앵커]

살해동기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검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차용증이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억 2000만원, 6억원 가까운 돈을 빌려썼다는 내용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간 비용이 많을 테고 그 대가로 지금 강서구쪽의 재력가 송씨가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하면 시세, 재산가치가 2, 3배가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폰을 대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 용도변경, 토지용도변경이 제대로 송 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선거를 앞두고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현재까지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살해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연결연결고리가 추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증거가 좀 있으면 되는데 경찰에서도 하는 얘기는 이건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법정에서 했을 때 실제로 경찰한테 도움이 될까, 참 의문이고 돈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이 송 씨가 세세하게 다 일일이 했는데 또 그걸 현금으로밖에, 흔적이 남지 않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앵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차용증이라든지 장부, 차용증은 돈을 빌린 건 아니고 차용증의 형식으로 놔둔 것인데 그런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수수의 증거가 되려면 뇌물은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직무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관련도 논란이 있지만 김형식 시의원같은 경우 용도변경을 청탁한 건데... 어느 정도 직무관련성은 있고요.

그런데 뇌물수수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보인다.

교수님 말씀대로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만 돌아갔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 김형식 의원이 받은 돈, 그러니까 원래 배달해야 될 돈중 2억을 잔금으로 썼다.

이런 돈이 최소 한 영수증이라도 남아다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사가 된다면 그것이 살인교사의 동기의 증거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공소장 쓰는 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살인교사혐의를 입증하려면 살해동기를 일단규명을 해야 될 테고 살인 동기를 규명하려면 그에 맞는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아무래도 수사가 집중되겠죠.

[인터뷰]

동기가 찾는게 핵심적인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에, 나타난건 장부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전후나 그 앞에서도 전화통화나 이런 것도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송 씨랑.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CCTV가 있었거나 거기 혹시라도 녹음한게 있다면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지금상황으로는 애매한부분이라고 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장부에 김형식 의원 말고도 정치인과 공무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른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대가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수수가 될 수 있고 게이트로 비화될 여지도 충분히있고 게이트로 비화가 된다면 만약에 김형식 의원보다 더높은 정치인이라든지 정관계 인사가 되어 있다면 그것또한 더 확실한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내 위에있는 사람을 내가 막기 위해서 송 씨를 살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김형식 의원을 살인교사로 기소를 하려면 팽씨의 진술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사가 필요하고 팽 씨의 진술이 일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살인교사 혐의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팀도 보강을 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 같아요.

만약에 살인교사 혐의입증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되는지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법 31조 1항의 교사범과 관련된 내용인데...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사님, 어느 정도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인터뷰]

일단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사람을 어떻게 절도교사라면 절도, 살인이면 살인해 달라는 거고실제로 절도나 살해를 행다는 사람과같은 나쁜 죄질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데... 우리나라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법에서 정해진형이고 실제로양형위원회에서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인 범죄라든지 가중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가중되게 되는데 현재 김형식 의원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저희가 수사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본다면 잔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15년 아니면 무기징역 정도의 양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정형과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좀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들은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도 우리 헌법 대원칙이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들인데 치밀한 계획을 세운그런 청부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동기를 없애고요.

가장 기본적인 증거를 없애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손도끼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데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앤 거고 그리고 대포폰을 한다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이런 치밀한 사건 같은 그것이에는 경우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갑끼거나 DNA 노출안 되는 거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동기를 모호하게 합니다.

동기를 모호하게 하려면 시간을 오래 끌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기가 모호해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청부살인이 행해지게 됩니다.

[앵커]

시간이 좀 남아서 변호사님께도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김형식 의원측에서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과 머리싸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싸움을 하면서 기소를 하고 기소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할 것인지 전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더 이상 직접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죽여라, 이런 녹취록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장 직접증거인 팽 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떠나서 앞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범행동기를 좀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범행동기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말에살해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김형식 의원이 2013년에는 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조례안 변경도 상정한 것도 있고요.

조례안 변경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누구를 죽이기에는 시의원 입장에서 작은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의 동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동기를 부각시키자면 사실 송 씨의 증언이 제일 좋지만 송 씨는 이미 사망해서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자금흐름을 통해서 이 김형식 의원이 송 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한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수사에 초점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된앞으로의 수사상황 그리고 재판 쟁점 등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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