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J E&M이 저작권 침해"...항소심 패소

SBS "CJ E&M이 저작권 침해"...항소심 패소

2014.07.03.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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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자사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BS가 케이블채널 tvN 운영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CJ E&M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BS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는 지난 2012년 6월 tvN이 방송한 'SNL 코리아'의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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