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이사업체, 계약금의 6배 배상해야"

"계약 불이행 이사업체, 계약금의 6배 배상해야"

2014.04.09. 오전 10: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봄 이사철입니다.

그만큼 이사업체와의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이사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완전 포장이사'라는 광고를 보고 이삿짐 계약을 한 경우인데요.

이사 업체와 전화로 6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이 이삿짐이 많다면서, 추가 용달차와 인건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주방용품도 작업할 수 없다면서 급기야 철수했습니다.

결국에 다른 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해야했고 이사 비용 180만 원을 더 내는 손해를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피해자에게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6배인 60만 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금 다 받아놓고 이사 당일에 업체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