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탔다 사고..."배상 100% 못 받아"

남의 차 탔다 사고..."배상 100% 못 받아"

2014.04.08.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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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기준 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해차량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임정 기자!

상대 차량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의미의 판결입니까?

[기자]

본인 의사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탔다면, 당사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100% 주지 않고 일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차량 뿐 아니라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도 이런 배상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010년 4월 이맘 때입니다.

24살 A씨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벚꽃구경을 가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숨진 A씨의 어머니는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만큼, 해당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100%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본인 의사로 사고 차량에 탄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A씨 어머니가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그만큼 줄여,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어머니 손을 들어줘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본인 의지로 탔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가 본인의 뜻으로 남의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데, 이런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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