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형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대상

내일부터 대형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대상

2014.04.06.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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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배기량이 260cc 이상인 대형 오토바이도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 4만 2천 5백 대는 올해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검사는 대형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전국 58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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