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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 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오는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빗물과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는 63% 가량 설치돼 있지만 서울은 하수관로 가운데 10% 가량만 분류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수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악취나 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 사용허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빗물과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는 63% 가량 설치돼 있지만 서울은 하수관로 가운데 10% 가량만 분류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수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악취나 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 사용허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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