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고버스 기사 "18시간 근무"

송파 사고버스 기사 "18시간 근무"

2014.03.24. 오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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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고버스 기사 "1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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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추돌사고를 내고 숨진 버스기사가 사고 당일, 근무 규정을 2배 초과한 18시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 60살 염 모 씨는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뒤, 20분만 쉬고 다른 버스를 몰다 18시간 후인 밤 11시 40분쯤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버스기사 근무 기준을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 근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염 씨는 동료 직원이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하자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염 씨가 피로 누적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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