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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논란 끝에 낙마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 국적을 잃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내정자가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 자정부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법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전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국적 회복을 신청해 우리 국적을 얻었지만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김 전 내정자가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 자정부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법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전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국적 회복을 신청해 우리 국적을 얻었지만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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