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2014.02.14.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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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1,600억 원대 기업비리를 주도한 혐의였습니다.

[인터뷰:이재현, CJ그룹 회장(구속 당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합니다."

7개월에 걸쳐 심리를 벌인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회계 장부를 조작해 7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는 게 이 회장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개인금고에서 이 회장이 관리를 한 만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CJ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4백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기소 당시 546억 원이었던 탈세 혐의는 25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안정호,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뒤 신장 수술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에 풀려났던 이 회장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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