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성상납 강요, 증거 부족"

법원 "고 장자연 성상납 강요, 증거 부족"

2014.01.17.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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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 씨 유족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진 장 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되는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김 씨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겼고,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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