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다비치'의 멤버인 강민경 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의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 씨라고 암시했다며,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강 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 씨라고 암시했다며,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강 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