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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아내가 공소시효 만료를 20여 일 앞두고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혼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신 모 씨와 내연남 63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채 씨와 공모해 당시 48살이었던 전 남편 강 모 씨를 전북 군산의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전 남편 강 씨와 딸의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몰래 가입하고, 살해 행각을 벌인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강 씨가 언덕길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하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등의 범행은 오는 19일, 15년인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25일 앞두고 지난달 24일 붙잡히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혼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신 모 씨와 내연남 63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채 씨와 공모해 당시 48살이었던 전 남편 강 모 씨를 전북 군산의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전 남편 강 씨와 딸의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몰래 가입하고, 살해 행각을 벌인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강 씨가 언덕길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하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등의 범행은 오는 19일, 15년인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25일 앞두고 지난달 24일 붙잡히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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