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밀린 임금 지급"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밀린 임금 지급"

2013.12.03.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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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뒤늦게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에 따른 위자료와 밀린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KBS가 2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정 전 사장에게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KBS가 정 전 사장에게 해임된 날부터 당초 보장된 임기만료일까지 밀린 임금과 남아있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임처분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뒤,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습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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