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동맥 절단해 사망...2억 4천 배상"

"실수로 동맥 절단해 사망...2억 4천 배상"

2013.12.03.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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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을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서울대병원과 의사들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이 2억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유족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과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 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착각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7살이던 김 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뒤,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일주일 넘게 누워있다 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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