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기 결석자 발생때 교육청 보고 의무화"

교육부, "장기 결석자 발생때 교육청 보고 의무화"

2013.11.27.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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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학교에 장기 결석자가 생기면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예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부적응 원인이나, 지도 상황이 포함된 학교의 보고를 활용해, 이른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 등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인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숙려 프로그램 기간'도 최대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6만 8천여 명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고등학생의 비중이 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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