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업체 '나 몰라라'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팀장]

포장이사 피해...업체 '나 몰라라'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팀장]

2013.11.2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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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사하기 쉬워졌습니다.

포장이사를 부르기만 하면, 가구와 전자제품 모두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집으로 그대로 옮겨주죠?

그런데 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실까요?

유명 브랜드 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긴 이은정 씨입니다.

비 때문에 날짜를 미루면서 포장이사 비용은 두 배나 더 들었는데, 집안 곳곳이 흠집 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방충망도 찢어지고 심지어는 냉장고도 고장났다고 하는데요.

이은정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은정, 포장이사 피해자]
"제가 이런 유명 브랜드를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준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죠."

[앵커]

포장이사 이용하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시죠.

피해는 입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면 더 화가 날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이진숙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피해사례를 직접 봤는데 앞서 본 사례는 가구라든지 또 집안 내부가 파손되는 경우였는데 포장이사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뷰]

주로 포장이사와 관련된 사례는 이사 화물의 훼손이나 파손 사례가 62. 9%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계약 불이행은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짐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당일날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화물에 분실이 그다음으로 15. 2%로 많았습니다.

[앵커]

파손과 훼손되는 경우도 조금 가구나 이런 것에 따라다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피해가 많은 건가요?

[인터뷰]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9월 말까지 동기간 대비를 해 보니까 약 15.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15. 9%. 증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업체에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우선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이 그 사용인의 이사라든지 운송하는 짐에 대해서 제대로 운송을 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당연히 있고 또 혹시나 소비자가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는 가맹점 본사의 상호를 이용했을 때 그때도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이사를 하면서 분명히 파손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원래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제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이 제대로 운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그것을 확인할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운데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터뷰]

지금 전체 총 495건 중에 전체적으로 배상이라든지 계약 이행 등의 보상을 받은 소비자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나 다른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60%에서 70%의 배상률이 이루어지는데 이사화물은 현저하게 낮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사화물 업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직률이 높고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사화물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00개 정도, 전국적으로 4500개의 포장이사 업체가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서 계약서상 운송차량은 몇 대인지 와서 작업인부는 몇 명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소비자는 이사과정에서 파손이 된 거다업체는 아니다, 원래 그랬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즘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신데...

[인터뷰]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이사를 하고 나서 당일날 이사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화물에 대한 파손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같이 하시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는 게 분쟁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앵커]

이사 전후의 사진을 모두 찍어놔야 되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통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박스가 더 들어갔다든지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인터뷰]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 인부라든지 사다리차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에어컨 설치를 추가로 하는 추가 요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사화물 업자랑 얘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렇게 꼼꼼히 했는데도 피해를 봤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터뷰]

일단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진숙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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