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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똑같이 받는 월급이라도 법적인 성격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법에는 통상임금이란 게 규정돼있는데, 상여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꾸린 위원회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목됩니다.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볼까요?
법적으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돼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정기 상여금은 고정급여나 마찬가지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매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도 현재까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꼭 매달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이같은 판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격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포함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적용이나 유예기간 등을 뒀는데요.
그렇다고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임금제도개선위의 안을 기초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똑같이 받는 월급이라도 법적인 성격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법에는 통상임금이란 게 규정돼있는데, 상여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꾸린 위원회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목됩니다.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볼까요?
법적으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돼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정기 상여금은 고정급여나 마찬가지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매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도 현재까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꼭 매달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이같은 판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격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포함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적용이나 유예기간 등을 뒀는데요.
그렇다고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임금제도개선위의 안을 기초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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