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안도현 시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2013.10.29.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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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주장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중근 의사의 글이 문제의 유묵입니다.

'치악의 악식 자부족여의', 누추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의를 논할 수 없다는 글로, 1910년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에 뤼순감옥에서 쓴 건데요.

보물로 지정된 이 유묵은 지금은 어디있는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도현 시인은 투표일을 열흘 앞두고, 트위터에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시인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1976년 홍익대 이사장인 이도영이 청와대에 기증해 문화재청에 등록됐고 1979년 이후 안중근기념관의 모든 도록에 소장자로 박 후보가 나와 있다, 유묵은 2011년까지 박후보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안 시인은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10여 건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명백한 거짓으로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대선이 끝난 뒤 안도현 시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흑색선전을 벌였다며 벌금 천 만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로 평결하면서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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