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삭제 경위 일부 파악"

검찰 "회의록 삭제 경위 일부 파악"

2013.10.04.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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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한차례 삭제되고 수정된 경위를 일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검찰이 어느정도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기자]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을 분석해, 회의록이 한차례 삭제되고 복구된 경위와 배경을 어느정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지원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누가 삭제를 했고 재등록 했는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핵심 관련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고, 앞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삭제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2월 NLL 포기 발언 관련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참여정부 인사 소환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앞서 검찰은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늘, 삭제됐다 복구된 회의록이 오히려 더 완성본에 가깝다면서 초본이어서 없애도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사를 받고 삭제했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말해, 실무진에 대한 처벌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거나 국가기록물 이관 작업 등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과, 봉하 e지원 구축에 직접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 대화를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우선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e지원과 국정원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 폐기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초본으로 보이는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위법성이 면제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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