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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갖고 있던 경기도 오산 땅입니다.
이 씨는 이 땅 일부를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남은 땅 가운데 일부는 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 딸 효선 씨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안양의 2만6천 제곱미터 짜리 부지를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재산 관리인이라는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이창석,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산 땅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명 조경 업체 대표이자,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 모 씨도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에 있는 땅을 산 뒤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 2년 전 6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에 이어, 조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갖고 있던 경기도 오산 땅입니다.
이 씨는 이 땅 일부를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남은 땅 가운데 일부는 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 딸 효선 씨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안양의 2만6천 제곱미터 짜리 부지를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재산 관리인이라는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이창석,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산 땅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명 조경 업체 대표이자,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 모 씨도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에 있는 땅을 산 뒤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 2년 전 6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에 이어, 조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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