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국내서 첫 일본 상대 손배소

위안부 피해자, 국내서 첫 일본 상대 손배소

2013.08.13.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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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일단 민사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발이 성성한 87살의 이옥선 할머니.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건 꽃다운 나이, 15살 때였습니다.

집 앞 큰길에 나갔다가 중국 연변까지 위안부로 끌려간 뒤, 고국 땅을 다시 밟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이옥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 받아도 모자랍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건 이 할머니를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 12명입니다.

일단,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거치게 되는 조정부터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한 사람에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입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우리 법원에서 이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강일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우리 죽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당한 거 보지 못하니까, 우리 살아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해주세요."

법원은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내야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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