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빚 분할 기여도와 사용처 따라"

"이혼 재산·빚 분할 기여도와 사용처 따라"

2013.06.22.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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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혼소송이 늘면서 최근 재산이나 빚을 놓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을 모은 과정이나, 빚을 내 어디에 썼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 모 씨 부부가 낸 이혼 소송에서 1997년부터 적용되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꾼 배경에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가정을 꾸려오다 이혼 법정에 서게 된 50대 부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김 씨 앞으로 된 재산은 카페 보증금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반면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빚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남편 원 씨 명의로는 5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4천여 제곱미터 가량의 밭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도 채무가 있는데, 은행 대출금 3천만 원과 동생한테 빌린 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부 양측의 재산과 빚을 합한 뒤 남편 몫과 부인 몫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 씨 부부의 재산과 빚을 모두 나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양측이 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또 남편 땅은 결혼 전에 산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역시 결혼 전에 남편 원 씨가 사둔 것인데요.

법원은 부부 한쪽 소유의 재산이라도 재산을 유지하고 까먹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가 나눌 대상은 카페 보증금과 아파트, 남편 대출금이었고, 법원은 기여도에 따라 아내 45%, 남편은 55% 비율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산의 형식적인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 또 빚을 졌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잣대라는 뜻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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